【재결요지】 이 사건건물 1층이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됨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15.574㎥/일 새로이 증가하여 관련법령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부과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047,74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88-8 소재의 5층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0. 12. 29. 사건건물 1층을 청구 외 김○○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11. 1. 13.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40일간 영업하였다. 사건건물 1층이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됨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15.574㎥/일 새로이 증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대상이나 부과 누락된 사실이 2012년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4. 청구인에 대하여 누락된 원인자부담금 14,047,74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낙민동 288-8 건축물은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나. 이 건물 1층을 임차한 김영관이 일반음식점(무한소) 영업신고를 할 당시에 정화조 용량이 적합하여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40여일간 영업하던 중 잔금을 완불하기도 전에 행방을 감추어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동 288-8 건축물에 2011. 1. 1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당시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별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없이도 영업신고를 득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오수량 15.574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었으나 누락된 사실이 부산광역시(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 확인되어 원인자부담금 14,047,740원을 부과한 것으로, 용도 변경 사실이 없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득하고 40여일만 영업하고 현재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의한 면제ㆍ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라. 만약, 40여일만 영업하고 현재는 영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법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공공하수도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및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는 등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29. 사건건물 1층을 청구 외 김영관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11. 1. 13.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40일간 영업하였다
(나) 사건건물 1층이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됨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15.574㎥/일 새로이 증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부과 누락된 사실이 2012년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61조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시장, 상점, 음식점의 경우 오염 부하량이 높은 한식ㆍ중식은 1일 오수 발생량 80ℓ/㎡로 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물은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40일간만 영업하였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아니라 하더라도「하수도법」제35조에 의하면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도「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제3항 산정방법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소매점과 오염부하량이 높은 음식점을 구분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건물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근거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란,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하수도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여 오수발생량 15.574㎥가 증가한 사건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